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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킬 땐 근로자, 일 터지면 학생' 장학조교 복지 사각지대

지역대 대학원생 손가락 절단사건 파장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성 여부 확인예정"
학교측 "산재신청에 협조할 것"

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04-22 18:10
  • 수정 2019-04-22 18:15

신문게재 2019-04-12 6면

한남대
장학조교인 K씨가 사고직전 작업중이던 학생 사물함. 근로자가 아닌 학생이 해야하는 교육적 업무인지 이슈가 되고 있다.
장학조교로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된 H대학 대학원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대학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일 시킬 땐 근로자, 일 터지면 학생'이란 이중잣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학조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K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산재 처리 여부에 대해 뚜렷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학교측은 "장학조교가 산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8년 법 개정으로 사업장 동의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K씨는 "대상자 여부를 파악 중이라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교무처에 문의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장학조교라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를 받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시간 외 작업을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담당 교수와 학생의 입장이 엇갈린다. 학교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지시했지만 K군이 수당을 받기 위해 혼자 무리해서 작업했다"며 "사용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도구(실제로 경고문도 붙어있음)를 이용한 개인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K씨는 "작업실도 없이 조형예술대학 뒤편 가건물 인근에서 어떠한 안내나 주의를 받지 않고 작업을 했다"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다른 학생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작업 도구들을 관리했고, 사용금지 경고문은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행정조교와 달리, 장학조교들은 근로계약서 대신 복무협약서를 쓴다. 장학조교 복무협약서 제4조에는 조교에 대한 안전·보건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다. '갑은 을의 복무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대학은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장학조교의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산재 신청에 협조하겠다"며 "실제로 현재 학교에서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현재 요양보험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상태다.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학생 건은 산재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조사 진행 중"이라며 "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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