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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조촌면 방치 폐기물, 입찰 담합의혹 적어

환경과 산출량 턱 없이 잘못 계산하고, 재무과 수의.입찰 판단 늦어 문제 '커져'

김기태 기자

김기태 기자

  • 승인 2019-12-12 16:05

신문게재 2019-12-13 15면

초촌면 방치 폐기물 처리 문제는 입찰 담합 의혹보다는 입찰 시기가 늦어지고 정확한 무게를 산출하지 못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부여군은 조촌면 방치 폐기물의 양을 2만 여 t으로 보고 국비를 따 냈지만 실제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 3만 3300t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84억 원의 국비는 확보했지만 나머지 쓰레기 처리 비용은 군비를 투입하거나 추가로 환경부에 요청을 해야 한다.

당시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기물은 행정대집행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촌면에 방치된 폐기물도 정확한 양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환경부에 빠르게 요청했으면 연내에 처리할 수 있었다. 박정현 군수도 이를 알고 수의 계약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연내 처리토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었다.



하지만 관련 부서는 행정부의 지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방치량도 턱 없이 적게 산정해 국비를 신청했다. 정부의 지침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국비를 신청했으면 연내 처리는 잘 하면 가능했었다. 그러나 부여군 환경과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재무과 계약부서는 수의계약 대신 지방계약법에 의해 입찰을 실시하면서 문제는 업체간 담합의혹으로 번졌다.

지난 행감 때 의원들은 집행부가 환경부의 지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개 입찰을 실시해 24억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됐고, 나머지 1만 여 t의 처리 비용은 군비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노승호 의원은 “지난 10월 수의 계약을 했으면 1t당 22만 원에 처리할 수 있었다. 최근에 1t 당 28만 원에 입찰을 띄우고 계약을 한 것은 단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의원은 또 환경부의 지침이 잘 못됐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행부가 산출량을 잘 못 계산하고, 입찰 과정에 문제는 있었지만 담합 의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입찰을 따낸 컨소시엄의 한 업체(군산소제)는 평소에 1t당 평균 22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이 금액은 운반비와 상차비가 빠진 것으로 부여군이 입찰을 한 28만 원은 바로 수익금과 운반비가 포함된 것이다.

초촌면 폐기물 처리를 따낸 당진 업체는 5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단순히 계산하면 한 업체당 3500t으로 소각비 22만 원과 운반비를 제외하면 그리 큰 수익은 없다.

전국에서 가장 방치 쓰레기가 많은 의성군의 경우 불연성과 가연성 등을 분리하는데 1t당 2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가연성 처리 비용은 28만 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여군 컨소시업에 참여한 군산의 업체는 마지못해 의성군 쓰레기 수백t을 떠 앉았다고 했다.

현재 부여군이 추진하고 있는 장암 소각장의 경우 하루 최대 처리 용량이 30t으로 이를 감안하면 초촌면에 방치된 3만 3350t을 충남 관내에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담합 의혹은 적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의견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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