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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제, 2021년부터 신용점수제로 전환

금융감독원 관련법령 입법 예고
금융회사별 정교화된 여신심사 가능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20-03-22 08:41
신용점수제
정부가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1~1000점) 전환을 위한 관련 법령 입법 예고에 나섰다.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을 경우는 상위 등급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신용등급이 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신용정보법 부칙을 통해 관련 법률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한 것에 이어 오는 2021년 1월 1일 점수제 전환일에 맞춰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다양화·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신용등급 이하 고객의 경우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지만, 점수제 전환을 통해 은행별로 차별화된 대출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 된다.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정교화,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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