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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서울시의원 ‘개정안’ 통과로 아파트 비리·부실 문제 일소 '기대'

서울시의회,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시-구-전문가-외부기관 협업통해 사전 지원, 자문 '가능'

노춘호 기자

노춘호 기자

  • 승인 2020-04-30 13:45
노식래--
노식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노식래 의원(더민주당, 용산2)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서울시가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아파트단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부실 문제로 갑론을박 되어 오던 것을 일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는 자치구에서 1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발주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외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부실 문제를 사후에 적발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유사한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입주민간 갈등이 심화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외부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사후적발 ·처분 방식의 기존 공동주택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지원 ·자문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파트단지 관리문제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 ·운영은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동주택관리는 장기적으로 자치구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치구의 공동주택 관리 역량도 병행되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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