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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가핵심기술 '힘센엔진' 기술유출 판단 대전고법 손에

산기법 위반혐의 재정신청 심의 중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1-09 16:14
  • 수정 2021-05-09 22:29

신문게재 2020-1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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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지방법원 청사
속보=디젤엔진 부품을 제작하는 삼영기계와 현대중공업의 핵심기술 분쟁 건이 대전고등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중도일보 11월 9일자 5면 보도>

현대중공업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기법)' 위반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이 대전고법에서 11개월째 심사 중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법원이 검찰에 특정 혐의를 기소하라고 강제하는 제도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현대중공업이 공주에 소재한 삼영기계(주)의 실린더 헤드와 피스톤 제작·설계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제3의 업체에 제공한 것에 대한 산기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삼영기계가 지난해 12월 재정신청을 접수해 대전고법은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으로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정신청은 접수 3개월 이내에 판단이 내려지나 이번에는 전문기술 관련 검토사항이 많아 인용 또는 각하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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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 본사를 둔 삼영기계(주)
관건은 현대중공업이 삼영기계로부터 받아 제3의 기업에 넘긴 기술자료 중에 핵심적 설계기술이 있었는지다.

앞서 대전지검은 삼영기계의 실린더헤드와 피스톤 기술자료는 고유의 제조기술에 해당하나 설계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현대중공업의 수정요구가 반영된 '공동소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영기계 측은 제품을 설계하는 원천기술에 현대중공업의 구조해석으로 일부 수정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설계기술을 공유한다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삼영기계 측은 "고유한 기술에 약간의 기술을 가미한대서 모든 기업에 자기실시권이 있다면 보호받을 기술이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측은 "산기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국가기술로 지정된 힘센엔진은 수년간 연구가 이미 있었던 사안"이라고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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