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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낡은 세종시법, 이번엔 바뀔까

최 시장, 李정부 첫 세종시지원위원회서 개정 강력 건의
"도시 성장 족쇄" 보통교부세 확대 등 행·재정 특례 요청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승인 2026-02-25 16:44

신문게재 2026-02-26 1면

- 세종시 출범의 토대가 된 세종시특별법이 16년의 변화 상황에 맞춰 전면 개편 과제를 노출하고 있음
-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 단층제로 인한 보통교부세의 불합리성을 지적함
- 행정수도 완성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정 보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중도일보 DB
세종시 출범의 토대가 된 세종시특별법이 16년의 변화 상황에 맞춰 전면 개편 과제를 노출하고 있다.

단층제 선도도시에 따른 문제점이 하나, 둘 불거지고 있고, 수조원 대 보통교부세 누락과 무늬만 자치분권 도시 등으로 인한 인력·재정난 등 현실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의 현주소는 3년 만에 대면회의로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최민호 시장의 입을 통해 재차 수면 위에 올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도시 출범 전인 2010년 제정된 세종시법의 보완을 통해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건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출범 14년 차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제한적 규정에 묶여 도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최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 필요성을 다시금 역설했다.

우선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 특유의 단층제 행정체계로 인한 업무 과부하, 인력난 등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 관할 구역 내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과 자치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행정 특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단층제로 인한 보통교부세의 불합리성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인근 공주시 4043억 원, 유사 규모인 원주시 4786억 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했다.



특히 국가에서 이관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기준 1285억 원으로 교부세 규모를 추월했고, 2030년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시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정 보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 재정부족액의 25% 지원에서 재정수요액의 25% 가산으로의 변경을 건의드리며 여러 특례 조항이 있는 세종시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에 대면회의로 진행됐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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