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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철호 항우연 원장 |
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등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NST는 지난달 30일 임철호 원장에게 해임 권고 결정 사항을 통보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임 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내린 결론으로, 임 원장이 기관장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 등을 위반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임 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내부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재조사 필요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일각에선 임 원장의 폭행 건에 대해 이미 과기정통부의 조사가 이뤄졌는데, 같은 사안을 놓고 징계 권고를 한 것은 과하다는 분위기다.
임 원장은 이번 징계 권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하겠단 입장이다. 임 원장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1월 23일 원장 퇴임을 앞두고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그렇지만 그 정도로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통보 한 달 이내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과기정통부는 재검토 후 두 달 안에 통보해야 한다.
출연연 등 과기계에선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징계 처분이 이례적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과기정통부에 재조사를 요구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다"며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어야 했나 아쉬움이 있는데 이의제기 후 재조사와 감사위원회 개최 시기 등을 보면 특별히 개인에게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전했다. 현재 NST 이사장 공석 사태인 것도 이 같은 의견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이다. 임 원장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연가를 냈다.
기관장을 역임한 한 출연연 인사는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기관장이 책임질 수는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해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항우연 내부 조직이 서로 양보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사태로 항우연 내부도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형사업 차질 우려에 대해선 일축했다. 항우연 한 내부 관계자는 "직원들도 술렁이고 있는 건 맞다"며 "다만 진행 중인 대형사업은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는 것들로 이번 일과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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