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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모 어린이집,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로 급식 논란

제보자 "원장이 집에서 먹던 음식 급식으로 제공"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2-02-06 15:21
  • 수정 2022-02-07 13:40

신문게재 2022-02-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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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보령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을 아이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급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보령시에 따르면, 시민의 제보로 1월 27일 해당 어린이집 점검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이 냉장고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8일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위생안전 순회방문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라고 지도한 것으로 알려져, 이 어린이집이 상습적으로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해 지고 있다.



제보자 B씨는 "원장이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과 행사장 등에서 먹던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어린이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교사와 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제보자는 "그동안 이곳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교사들이나 직원들은 원장의 이 같은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최근 한 교사가 유치원을 그만두면서 이런 사실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이곳에 다니는 교사들은 그만 둔 교사를 찾아가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보자는 어린이집 A원장이 본인의 자녀를 보육교사로 위장 등록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은 원생도 등록해 부정 수급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보육교사 위장 등록에 대해서는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증언을 해줘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생 부분은 당일 점검한 결과 한 명도 위장등록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일 시민의 제보를 받고 신속하게 점검에 나섰으며, 이날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했다"면서 "어린이집을 3년에 한 번 점검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1차 시정조치, 2·3차에서 단속될 경우 어린이집 폐쇄조치도 가능한 일이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급식관리에 관해 정기 및 불시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부실급식을 제공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것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일부 비위 사실이 있는 유치원 원장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 만큼 시의 위생검열도 강화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이 어린이집은 원장 1명을 비롯 담임교사 3명, 보조교사 2명, 연장반교사 1명, 대체교사 1명, 보육도우미 1명, 원생 16명이 등록되어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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