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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조 '법무사 자격보증 수수료' 제각각…민원인 불만 폭증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부르는 게 값
4개 법무·변호사 10개 읍면 증 2~3개씩 지역 정해 업무
민원인 선택권 없어 울며 겨자먹기 수수료 지불
군 "개입도 제한도 할 수 없다" 외면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2-07-11 11:13

신문게재 2022-07-12 14면

규정 수수료가 없어 부르는 게 값인 부동산 특조 법무사 자격보증 수수료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다.

보증 건당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제각각인데 신청인의 법무사 선택권마저 제한받고 있다.

'울며 겨자먹기식' 불합리한 부동산 특조 법무사 자격보증 수수료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11일 금산군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올 7월 5일까지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는 모두 831건, 1562필지다.

읍면별로는 금산읍 38, 금성 97, 제원 107, 부리 130, 군북 112, 남일 83, 남이 94, 진산 66, 복수 24, 추부면 80 건이다.

이 중 526건이 처리됐고 305건은 현재 업무처리가 진행 중이다.

확인서는 369건이 발급됐고, 149건은 상속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 등 사유로 기각됐다.

지난 세 차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과 달리 이번 특별조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졌다.

허위신청 등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자격보증인 제도를 도입, 요건을 강화했다.

금산지역의 경우 이 규정에 따라 3명의 법무사와 1명의 변호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했다.

이들 자격보증인들은 보증인 수수료를 받는데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은 건당 450만원이다.

실제 수수료는 최고 한도액 이내에서 민원 신청인과 개별적으로 협상해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보증인 수수료가 제각각 인데다 신청인의 선택권 마저 제한받고 있다는 것.

실제 법무사별 자격보증수수료 확인결과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정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신청인이 자유롭게 자격보증 법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격보증인 4명이 10개 읍면 중 2~3개 읍면씩 구역을 정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구역 자격보증인이 수수료 등 다툼으로 보증을 거절하면 다른 법무사를 선택할 수 없다.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특조로 등기이전을 신청했던 K 씨는 "3배나 비싼 수수료 요구에도 지역 구분에 묶여 다른 자격보증 법무사를 선택할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지역 제한을 풀거나 동일 업무 동일 수수료를 적용해야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실정에도 행정기관은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외면해 소극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군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자격보증인은 읍면에서 지정하고 지역 구분은 자격보증인들이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증 수수료 문제는 행정이 강제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회피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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