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금융/증권

[금융] '모바일 청첩장 눌렀는데 악성코드…' 보이스피싱 수법 진화

거리두기 해제·가정의 달 앞두고 초대장 보이스피싱↑
비대면 중고거래·소상공인 계좌 노출도 주의해야…

이유나 기자

이유나 기자

  • 승인 2023-04-26 13:57

신문게재 2023-04-27 11면

GettyImages-jv1233860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며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1년 270건에서 2022년 330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0년 1014건, 2021년 917건, 2022년 678건이다. 연간 피해액도 수백 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피해액은 2020년 207억 원, 2021년 208억 원, 2022년 126억 원이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빈번하게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대응요령을 안내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결혼식 초대장 링크 '주의보'

A씨는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했는데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는 문자메시지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도 요청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또 휴대폰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저장하면 안 된다.



▲소상공인 계좌로 '통장 협박'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B씨의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 원을 입금했다. 당일 저녁 은행에서 B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했다. 이후 사기범이 B씨에게 연락해 보이스피싱 금액을 B씨 통장에 넣었다며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통장 협박을 받으면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므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 통장 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하면 된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에서 통장 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르는 번호로 '자녀 사칭'

사기범은 C씨의 딸이라고 속인 후 휴대전화가 파손돼 임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연락했다. 액정 보험을 가입하면 파손된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며 C씨 명의로 액정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원격조정 앱도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사기범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C씨의 자금을 속여 뺏았았다.

이 같은 범죄를 당하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야 한다.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 및 추가 개통 차단도 가능하다. 악성앱을 삭제하고 기존 공동인증서를 폐기·재발급 받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신분증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중고거래 후 '지급 정지'

D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린 후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냈다. D씨는 은행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돼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당일 오후 은행 측에서 D씨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기범인 구매자가 거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를 이용해 판매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판매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이다.

중고물품 거래 시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하면 이 같은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하면 된다. 이의제기는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 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사칭 전화 주의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E씨에게 경기도에 사는 50대 중반 윤모씨가 중고거래 카페에서 E씨의 은행 계좌를 도용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된다.



▲피해구제 신청은 금융회사로

피해자는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입금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하면 된다. 피해구제,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계좌 명의인 채권의 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의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 등의 종료절차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한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공고기간 중 이의제기를 통해 본인 계좌가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소멸할 채권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을 설명하면 지급정지 해제와 채권소멸절차 종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바로 피해자에게 환급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조건만남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현금을 입금해 포인트를 적립하라는 사기범의 요청에 응해 피해금을 입금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조건만남 사기 피해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생기면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사례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유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