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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마로해역대책위 "마로해역 분쟁 전남도 중립 지켜야"

양선우 기자

양선우 기자

  • 승인 2023-09-20 13:46
  • 수정 2023-09-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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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마로해역대책위원회가 최근 진도군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마로해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9일 진도군청 앞에서 전남도와 해남군이 마로해역 대법원 승소 판결을 수용하고 전남도가 중립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마로해역은 지난해 12월 15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행사계약체결권과 어장인도의 권한을 어업권자인 진도군수협이 갖게 됐다"며 "해남군수협과 해남군 어민의 요구로 전남도가 제시한 조건부 및 부담을 주는 중재안은 형평성에 어긋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994년 10월 5일자 합의와 1994.10.6일자 합의의 각 체결경위 및 내용,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7.29.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 등에 비춰 해남군 수협과 해남군 어민들에게 마로해역 어장에 관해 확정적이고 영구적인 행사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진도군 수협에 어장을 인도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대규모 충돌로 이어진 마로해역 분쟁을 해결하고자 전라남도 입회 하에 양측대표들이 체결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협의확약서를 보면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고, 판결의 주문에 따라 이를 적극이행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도군수협이 승소할 경우 '해남 어민들은 양식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어업권 관련 양식장 전부를 인도하고 어업권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청구나 방해를 할 수 없다'고 확약 공증인가를 받은 바 있다"며 "시설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라남도, 진도군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강제이행금 및 손배배상청구 까지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와 같은 확약 공증내용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해남군 수협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할 전남도가 최근 '진도군측이 상생중재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치계획으로 해수부, 해양경찰서, 도 합동으로 무면허,어장간 거리, 무기산 사용 단속 실시와 어장감축을 강행하겠다'는 중재안을 발표해 양측 어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도와 해남지역의 어장뿐만 아니라 불법을 많이 하고 있는 전남지역 타 해역등은 단속을 하지 않고 상생과 양보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진도지역에만 집중 단속선을 띄우고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030년 재협상안 카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으며 일단 무조건 전체 반환으로 가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합리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남어민을 위해 유한 기간 동안 90%까지 어장반환을 양보하겠다는 진도어민들의 상생협력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중재안으로 '올해 90%까지 해남군에 주고 면허가 끝나는 2030년에 다시 재협상하자'는 해남측 주장만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면서 미이행 할 경우 단속강화와 어장감축 등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확정후 마로해역 실제 어업권자인 진도군수협장과 진도어민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채 협상된 중재안은 모두 철회돼야 마땅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며 "전남도 해당부서에서 돌출적인 협상중재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중앙부처에 대책을 문의할 것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전남도 중재안을 모두 철회하고 진도군과 해남군이 자체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중립을 지키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도=양선우 기자 ysw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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