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천안시

학교측 성폭행 피해 알고도 묵살

1년 전부터 피해학생 수차례 호소에도 교사·사감 등 외면 '천안판 도가니' 교사 구속영장

천안=김한준 기자

천안=김한준 기자

  • 승인 2011-12-18 15:56

신문게재 2011-12-19 5면

<속보>=천안의 모 장애인특수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A(48)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해당 학교가 피해 사실을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학교 측에 따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성폭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숙사 사감과 보건교사, 여지도원 등 3명이 여기숙사생 5명과 남기숙사생 11명을 관리해왔다. A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B양이 머문 2층 기숙사는 학생방 2개와 여지도원방 1개에 각 1명의 교사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1층은 사감이 머물면서 이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B양은 지난해 가을부터 기숙사 사감 등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의사전달이 불확실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묵살됐다. C사감은 B양으로부터 'A교사가 저 만져요'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문제의 교사가 다정하게 잘해주기 때문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교감 역시 “B양이 생활지도원과 1대 1 면담을 할 때 성폭력 피해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B양이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다고만 전해들었다”고 기억했다.

이처럼 B양이 이들 교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알리려고 수차례 노력했지만, 교사들은 “B양의 친구가 자신이 성폭행당한 것을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다녀 B양도 따라하는 줄 알았다”고 묵살이유를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또 다른 학생도 A교사에게 교실수업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며 “수업 중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구속되기 전 문제의 B교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광주 도가니 사건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로 자신이 당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당하는 불이익은 생각지 않는 것 같다”고 호소한바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재혁 판사는 지난 16일 천안의 모 장애인 특수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A(48) 교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