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투고]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그만'

김한진·대전동부경찰서 경무과 경위

김한진·대전동부경찰서 경무과 경위

  • 승인 2014-04-07 14:47

신문게재 2014-04-08 17면

최근 들어 이상기온 등으로 봄철 꽃놀이가 앞당겨지며 주말이면 들과 산 등 유원지를 중심으로 교통체증과 무분별한 환경훼손이 예상되고 있다.

나들이를 위해서는 차량운행이 필수적이다. 운전자들은 앞서가는 차량에서 무심코 담배꽁초나 휴지, 오물 등을 던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담배꽁초는 차량 내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악습이다. 최근에 국민의 건강권이 이슈화되면서 국내의 차량제조사들도 시거잭과 재떨이를 없애는 추세다.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도로 진행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금지'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무단 투기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기물관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신호위반 차량처럼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운전 중 차 바깥으로 담뱃재만 털고 갈 경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국민의 질서 의식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어 실효성 논란만 가중되는 실정이다.

담배꽁초 투기로 도로 주변 오염 및 교통사고와 화재 위험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사고 빈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험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더 알릴 필요가 있다.

꽁초 투기행위는 현장적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폰 시민제보 등을 실천해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김한진·대전동부경찰서 경무과 경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