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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I 252만마리 살처분…218억원 피해보상 선지급

  • 승인 2014-08-29 09:42
지난 1월24일 부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래 충남도내에서 252만2천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부여를 포함한 도내 7개 시·군 26농가에서 AI가 확인되면서 역학관계에 있거나 위험지역에 포함된 74농가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52만2천마리가 살처분됐다.

AI 피해보상금 263억원 가운데 218억원은 선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45억원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AI 피해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생농장 내 가금류 재사육을 위한 입식 시험을 9월중 완료하는 한편 신속히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AI 발생농가 26가구 가운데 24가구는 입식시험을 완료했고, 천안과 공주에 있는 각 1가구는 현재 입식시험을 진행 중이다.

도는 기존 방역체계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체계를 대폭 손질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새 방역체계에 따라 철새도래지 인근은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가금류 사육 농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방역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가금류 계열 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평시 소속 농가 교육·소독지원과 방역점검 책임을 부여하고, AI 발생 시에는 살처분 지원 등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책임을 강화한다.

전화예찰(1→2회)과 공동방제단(46→47곳), AI 모니터링 검사(2만1천→4만2천건)도 확대된다.

김돈곤 도 농정국장은 "AI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축산 관계자 모두의 자율방역 실천과 '내 축사는 내가 지킨다'는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새로운 방역체계에 대해 축산농가와 계열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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