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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상습 성매수한 30대 연구원 벌금형

대전지법, 벌금 4000만원 선고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4-10-22 15:4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3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한 혐의(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연구원 신모(36)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2시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에게 1인당 4만원씩 돈을 주고 자신의 차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모두 두 차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는 점, 자동차 뒷좌석에서 성관계하는 등 다분히 변태적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연구원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규정에 따라 면직될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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