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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합장선거 부정선거 근절' 대전 검-경 협의회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4-10-22 17:54

신문게재 2014-10-23 5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노정연)은 지난 21일 공주·청양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경찰과 함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새로 제정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기존에 개별 조합별로 실시하던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 시행되며, 지난달 21일부터는 기부행위가 일체 제한된다.

공주지청은 이번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원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3대 중점단속 대상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안전담 검사 1명, 검찰수사관 3명 등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활용해 선거동향 및 단속첩보 등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시 필요한 인원 및 디지털분석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지원해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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