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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살모사까지… 밀렵 극성

금강청 특별단속 2건 적발… 멸종위기 야생동물 싹쓸이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14-11-24 17:55

신문게재 2014-11-25 6면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규만)은 24일 뱀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지난 4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2건을 적발하고 14개지역에 설치한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동면을 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는 뱀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한 밀렵·밀거래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금강유역청은 세종, 아산, 논산 등 밀렵우려지역과 야생동물 인공증식장 등을 대상으로 벌였다.

야생동물 밀렵 및 불법 보관으로 2명을 적발해 고발조치했고, 뱀그물 2850m, 통발 275개 등을 압수 및 수거했다.

또 포획된 채 발견된 뱀 850마리와 개구리 20 마리는 포획지역 인근에 방생했다. 특히, 충남의 한 야생동물 인공증식장은 멸종위기 2급인 구렁이부터 유혈목이, 살모사, 능구렁이 등 뱀 800여 마리와 북방산 개구리 등 토종 개구리 20여 마리를 불법 포획·보관하다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밀렵이 성행하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렵장 주변과 주요 철새 도래지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에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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