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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12월 2일 기한 지킨다"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14-11-27 22:26
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과 만나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진작부터 했고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법정시한 내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헌법에 예산안 통과 시한이 12월 2일로 정해져 있는데도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힌 것 같다. DNA화 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되겠다”면서 “이번을 출발점으로 해서 12월 2일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다만 “예산안 심사만큼이나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입법 기능인데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여야가 잘 합의해서 예산안을 2일에 통과시키고 3일부터는 나머지 법안을 잘 해서 9일에 정기국회가 모양새 있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 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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