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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회계법 오늘 본회의 앞두고 대학가 반발

공주교대 총학생회 “불법 기성회비 합법화” 비난

오희룡 기자

오희룡 기자

  • 승인 2015-03-02 18:33

신문게재 2015-03-03 2면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립대 회계법)'이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립대 재학생과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성회 직원과 학교 운영 등에 대한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종전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은 그대로인데다 기성회 직원들의 보수 수준도 크게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성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공주교대 총학생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대를 국가가 책임지라”며 “불법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국립대 회계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회는 “애초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의미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고, 법원에서는 소송을 했던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회계법은 법원의 판결을 엎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립대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되고 등록금 부담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설립·운영의 주체인 국립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회는 국립대 회계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의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공립대학생 대표자들도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야가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전환해 합법화 시키는 내용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를 규탄하는 108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기성회 직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국립대 회계법에는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가 폐지된데다 논란이 됐던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보장돼 있지만 보수수준이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26일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기성회 직원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조건 보장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기성회비 반환소송 대법원 판결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기성회가 해산되고 대학회계로 고용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3년부터 월 평균 80만~100만원의 기성회 수당을 받지 못한 일반직 공무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국립대 회계법이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같은 당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해결한다 해도 학생과 교직원, 교수들의 불만이 잠재워질때까지 얼마간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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