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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매립지 관할 결정 철회돼야

  • 승인 2015-04-23 19:02

신문게재 2015-04-24 19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어처구니 없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으로 당진시민 등 지역민들의 대규모 궐기가 이어지고, 현역 국회의원인 김동완 의원이 삭발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분쟁을 조정해야 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오히려 충남과 경기도 자치단체간 갈등을 부추긴 꼴이다. 중재에 나서야 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뒷짐을 지고 있어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환황해권 거점 부두를 잃어버릴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당진·평택항의 전체 신생 매립지 96만2236㎡ 가운데 서해대교 67만9589㎡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8만2746㎡만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평택으로 귀속된 매립지 중 아산시 관할지역 1만4783㎡까지 포함돼 아산시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과 평택시가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분쟁이 일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 관할 결정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추가 매립지도 행정구역으로 등록했으나 중앙분쟁위원회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한 것이다. 10년 넘게 당진시가 행사해 온 실효적 지배를 무시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서해대교 북쪽의 당진 관할지는 외딴섬으로 전락하는 꼴이 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12년 당진시 승격 당시 국회에서 당진 땅이라고 확정지은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을 한 것이다.

매립지 귀속 결정이 도계 변경을 수반할 경우 광역자치단체간 갈등은 불보듯 뻔한데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중앙정부가 직권 조정하는 것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 침해소지까지 있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결정으로 충남도와 당진시가 유치한 미 곡물거래 회사인 카길사의 인·허가는 당진시가 해주고, 준공은 평택시에서 하게 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지게 됐다.

지금 충청지역민들은 '성완종 게이트'와 이완구 총리의 사퇴 등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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