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성학원 채용비리 수사결과 곧 나온다

이사장·이사 부부는 기소될 듯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5-06-30 17:50

신문게재 2015-07-01 7면

<속보>=지역 사학법인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중순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일단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이사장과 이사 부부 등 핵심 인사들을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그러나 다른 사학으로 수사 확대 여부는 아직 결론짓지 못했다.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30일 “대성학원 수사는 이사 안씨 부부와 교사 등 3명을 구속했고 이제 마지막 정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 구속 후 20일 이내 기소하게 돼 있는데, 다음 주가 만기다. 관련자 기소 후 한 번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와 배우자인 전 대성중 교장 조모(64·여)씨를 구속했기 때문에 20일 이내인 7월 14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할 시점에는 안씨 부부의 혐의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안씨 부부에 적용된 혐의는 이미 구속된 교사 A씨(35·여)로부터 교사 채용을 대가로 7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교사채용 장사'를 수년간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봤다.

교사채용 외에도 교장·교감 승진자에 대해서도 비리 관련자도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중순께로 예정된 대성학원 수사결과 발표는 전체 수사의 마무리가 아닌 중간적인 성격이다. 따라서 검찰이 대성학원 외 다른 사학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혐의(배임증재 등)로 대성학원 산하 학교 교사 A씨를 기소, 재판에 넘겼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