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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예방]"돈 갚아라" 협박받을땐 통화내용 녹음을

경찰서에 관련자료 신고시 처벌가능…야간시간 추심 행위도 '사생활 침해'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 승인 2015-11-29 13:18

신문게재 2015-11-30 12면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사고 예방] 12. 불법채권추심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금의 원금상환이나 이자납부를 지체한 경우 원리금의 상환을 독촉하는데, 이를 채권추심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추심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직접 하거나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수행합니다.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채무자의 불리한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채권추심자는 상법상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채무가 추심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채권추심자가 협박조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권추심 하거나, 야간(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에 채권추심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해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화기록 등 증빙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권추심업체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다섯째,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 통화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지속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채권추심자는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거나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압류나 경매 등은 법원의 결정 사안임을 알고 따로 대처하십시오.

위와 같은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 궁금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본원(1332) 및 대전지원(042-479-5120)에 전화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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