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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줌In] 품질 미달, 나라장터엔 발 못 붙인다

조달청 공정조달관리팀 활약으로 규격미달 제품 거래정지 조치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6-02-11 17:49

신문게재 2016-02-12 6면

조달청이 현장중심의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공정조달관리팀(TF)이 초기단계부터 성과를 내고 있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조달관리팀은 최근 우수조달물품 규격에 미달되는 지반배수용 구조재가 납품되고 있다는 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규격에 미달됨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토록 조치했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주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반배수용 구조재는 해안, 매립지 등 연약지반에 대한 구조물 설치에 앞서 토양의 배수를 위해 사용되는 토목자재로, 연간 공공구매규모는 약 30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정당업자 제재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다음주(15~19일) 인천 교육융합통신망 구축사업 등 총 261건에 약 1282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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