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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 개선해야”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6-05-25 16:05
▲최동규 특허청장(앞줄 왼쪽 4번째), 원혜영 국회의원(앞줄 왼쪽 5번째), 이대경 특허법원장(앞줄 왼쪽 6번째), 사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앞줄 왼쪽 3번째),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센터 회장(뒷줄 왼쪽 9번째), 변훈석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뒷줄 왼쪽 12번째),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뒷줄 왼쪽 2번째), 조은경 한국여성발명협회장(뒷줄 왼쪽 7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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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규 특허청장(앞줄 왼쪽 4번째), 원혜영 국회의원(앞줄 왼쪽 5번째), 이대경 특허법원장(앞줄 왼쪽 6번째), 사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앞줄 왼쪽 3번째),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센터 회장(뒷줄 왼쪽 9번째), 변훈석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뒷줄 왼쪽 12번째),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뒷줄 왼쪽 2번째), 조은경 한국여성발명협회장(뒷줄 왼쪽 7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 개최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5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한·미·일 지식재산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을 주제로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와 관련한 한·미·일의 동향과 운영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에서 핵심 이슈는 ‘해당 특허는 무효’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주로 선행특허문헌)의 제출시기’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단계로 제한하고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76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특허심판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은 제한했다.

미국도 2012년 특허법 개정으로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IPR)을 도입해 특허심판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토록하고, 국내의 특허법원격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오류가 없는 한 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존중한다.

최동규 청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조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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