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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농협조합장 전격 사임… 왜?

낙선 후보자 “무자격자 선거권 행사 … 무효” 발목

공주=박종구 기자

공주=박종구 기자

  • 승인 2016-07-27 16:43

신문게재 2016-07-28 15면


공주농업협동조합 정종업<사진> 조합장이 27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 한 뒤 전격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공주농협 조합장실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서 정 조합장은 “지난해 3·11 농협 전국동시선거에 3명의 후보자가 출마, 1위를 해 당선, 오늘까지 조합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낙선한 상대 후보자 A씨가 조합원 무자격자가 선거권을 행사했다. 이는 무효다”라며 소송을 진행, 사임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본인이 당선 됐다면 이 같은 짓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의를 제기한 A씨는 “선거가 도래되기 전인 2014년 12월까지 현직에 있었고,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는 감사팀장을 맡았다. 감사팀장으로서 무자격자인지를 몰랐겠느냐”고 포문을 열고 “결국 입을 다문 채 동시선거를 치르게 돼 오늘날 농협 피해가 너무 컸다”며 서운해 했다.

그러면서 정 조합장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법적인 다툼이 이어진다면 농협이미지는 물론, 출연되는 비용이 엄청나다. 수익을 창출해 조합원에게 환원사업을 해야 하는데, 비용을 축내는 조합장으로 오명을 낳기는 싫다. 그래서 사퇴를 한다”며 사퇴 이유를 강하게 피력 했다.

정종업 조합장의 전격 사임에 따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 6항에 의거 다음달 8일 선거일 통지 및 투·개표소등의 공고·통지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8월 9일과 10일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투표는 법 제44조에 의거 오는 8월 24일 오전 7시부터 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조합장 무효소송은 지난해 4월 14일 직무가처분신청을 한 뒤 2016년 7월 20일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재선거 조정 권유 및 정조합장의 사임결정에 따른 것이다. 정종업 조합장은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묻지 말라”며 “시간이 있는 만큼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다”며 말을 아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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