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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로 찌르고 테이프로 손 묶고…예산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의혹

내포=유희성 기자

내포=유희성 기자

  • 승인 2016-08-23 16:15

신문게재 2016-08-23 9면

바늘로 찌르고 테이프 손으로 묶는 등 정황
경찰, “증거 많이 확보” 혐의 입증 자신
“해당 교사, 변호사 선임하고 조사 받던 중 중단한 상태”
교육당국 미흡한 대처 지적도


▲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사진=연합 DB
▲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사진=연합 DB

충남 한 지자체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사가 “아이들을 주삿바늘로 찌르고 테이프로 손을 묶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소외계층 자녀였다.

예산경찰서는 23일 자신이 근무하는 유치원 아이들을 주삿바늘로 찌르고 테이프로 손을 묶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예산지역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유치원생 2명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삿바늘로 찔러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착해지는 주사’라는 식으로 말하며 아이들을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다른 4명의 아이 양 손 등을 투명 테이프로 묶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훈육 목적으로 테이프를 붙인 것은 맞지만 아이들을 주삿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하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피해자와 참고인들 조사를 마친 상태로 피해사실을 많이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소외계층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4명은 시설 아동, 1명은 한부모 가정, 1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조서를 받다가 중단한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 여부에 집중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시설관리ㆍ감독 보호자가 아이들을 학대한 경우 형의 2분의 1이 가중될 수 있다.

한편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지역에 관련 소문이 돌았고 이달 초에 다시 문제가 제기 돼 수사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교육당국은 이달 초에서야 관련 사실을 인지했지만 “내부조사만 진행하다 경찰의 수사 진행 소식에 그만뒀다”는 해명이다.

예산교육청은 언론에 최초 보도된 이날에서야 A씨를 직위해제했다.

해당 유치원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아이들에 대해 상담과 치료지원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학교장으로서 경찰 수사와 도교육청의 감사 중 사실적인 사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추후 정상적인 학교(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신언기ㆍ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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