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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11월16일:“박근혜 하야!”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도

김은주 기자

김은주 기자

  • 승인 2016-11-15 20:03
▲ 12일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3차 집회에서 한 시민이 촛불을 들고 있다./연합
▲ 12일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3차 집회에서 한 시민이 촛불을 들고 있다./연합

‘박데리도 5%면 바꾼다.’
‘이러려고 투표 했나, ‘자괴감’들고 괴로워’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퇴진’
‘검찰은 똑바로, 순실은 빵으로, 근혜는 우주로!’
‘내려와라 꼭두박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 100만 촛불이 켜진 지난 주말, 성난 민심을 대변하는 촌철살인 피켓들도 쏟아져 나왔다.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기부터 백발노인에 이르기까지 손에 들린 것은 ‘대통령 하야’였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 농단에 뿔난 국민의 분노는 뜨거웠지만, 청와대를 향한 함성은 아직은 공허한 메아리만 될 뿐이다.

1년여밖에 남기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년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말이나 퇴임 후 순탄치가 않았다.

초대부터 3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전 대통령과 5~9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각각 3.15부정선거와 유신헌법을 만들어 독재정권 연장에 나섰다가 이승만은 해외로 쫓겨났고 박정희는 부하의 손에 유명을 달리했다.

▲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 있는 모습/사진=연합db
▲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 있는 모습/사진=연합db

신군부를 앞세워 권자에 오른 11~12대 전두환 전 대통령과 13대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파란 수의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서기도 했다.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최고 형량인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그리고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을 가졌던 대통령도 있었다.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들의 금전 수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친인척 관련 비리는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년에는 언제나 불거져 나온 사건이었고, 당과 연을 끊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태는 비선 실세가 비리의 온상이 됐다. 이즈음 되면 역대 대통령들의 운명이 얄궂기도 하지만 청와대 터가 나쁘다는 우스갯소리가 빈말은 아닌 듯도 싶다.

21년 전인 1995년 11월 16일 마침 이날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텔레비전에서 얼굴을 떼지 못 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 작업을 하기 위해 검찰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던 중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5000억 원 비자금을 폭로한 것이 시작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에 대해 사실을 실토했고 눈물을 훔치며 대 국민 사과를 했고,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대검찰청에 직접 출두해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 수감 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들고 나오 피켓이 눈에 띈다.

‘하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박 대통령은 민의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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