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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자처 김진태 의원, 알고보니 최순실 잡은 X맨?

김은주 기자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02-28 16:28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중 하나로 거론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막말이 연일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박범계 의원과의 고성이 화제가 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재외국민투표권 보장 등을 두고 김진태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신경전을 벌이던 가운데 김 의원은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사과하라",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며 야당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

‘김진태 막말’이라는 연관검색어가 있을 정도로 김 의원은 그동안 촛불시위와 관련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라든지 특검에 대해 “편파적인 망나니 특검”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발언은 친박의 대표주자로 손색이 없어보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순실이 구속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도 김 의원이었다.

제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는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당초 ‘종이 증거법’의 불합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이메일, 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증거도 증거로 채택하게 한 개정안이었다.

이 법의 통과로 원래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채택이 안됐던 컴퓨터 문서 파일 등을 과학적 감정이 있으면 증거로 채택한 것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해 최순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 때문에 증거로 인정됐던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 아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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