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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국회의원 후보 항소심서 벌금 250만원

김민영 기자

김민영 기자

  • 승인 2017-04-25 16:33
지난해 4·13총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후보가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했던 형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형이 확정될경우 A씨는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박탈된다.

A씨는 총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1일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전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B후보를 겨냥해 “4년간 30가지의 공약을 해놓고,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인정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유권자 혼돈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에서 언급한 사정이 형의 선고마저 유예하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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