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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중대 사고 때 “20km 대피에 32시간…”vs “1.5km만 대피해도 충분”

최소망 기자

최소망 기자

  • 승인 2017-04-27 16:19

신문게재 2017-04-28 1면



한병섭 박사 “170만 20km 밖으로 대피하는데 32시간”

원자력연 “20km 대피 기준은 원자력발전소… 대전 1.5km 충분”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한다면 시민 150만 명이 반경 20km 밖으로 대피하는데 약 3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선 원자력연의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1.5km로 약 4시간이면 충분히 대피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27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원자력시설 위급상황을 대비한 시민 비상대피로 확보 정책토론회’에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정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사고발생 후 30분이 지났을 때 사고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가정하고 시민 소개(대피)시간을 예측한 결과 원자력연과 인접한 유성구 관평동ㆍ구즉동ㆍ신성동 등지 주민 20여만 명이 대피하는 데 5시간 30분이 걸린다”며 “시민 90%가 대피하는 데 21시간, 대전 인구 153만여 명이 모두 대피하는 데는 32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연구에서 비상대피 범위는 대전 행정구역 상 가로와 세로를 각각 30km로 설정해 원자력연을 중심으로 반경 15km로 지정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조원휘 원자력안전특위 위원장은 “언제라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반경 10km 이내 있는 시민들이 방사능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며 “비상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려고 비상대피로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자력연은 한 소장의 연구 결과에 다른 입장을 보였다.

원자력연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하나로 기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300m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2015년 대전시의 요구로 반경 1500m까지 확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소는 비상계획구역이 20∼30km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또 ‘원자력시설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 사고 때 사고 소개기준 50mSv(밀리시버트)을 초과할 수 있는 구역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정한다.

원자력연은 지난 2015년 연세대에 연구를 의뢰해 하나로의 가상사고 때 50mSv를 초과할 수 있는 거리는 반경 300m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관엽 원자력연 원자력방재실장은 “현재 비상계획구역에 대해 대피 시간을 산출한 결과는 차량으로 이동 때 교통체증을 고려해도 224분, 4시간 이내로 )로 예상된다”며 “비상계획구역 밖으로 나가면 어느 정도 방사능 노출 위험에서 안전해진 상황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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