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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창업 지원 법제 살펴보겠다”

이경태 기자

이경태 기자

  • 승인 2017-07-23 10:29
법제처는 지난 21일 창업진흥원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을 비롯해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창업 성공기업 대표 6명, 청년 창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창업자들은 창업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법ㆍ제도가 걸림돌이 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개선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도로에서 차량 고장시 설치하는 고장 자동차 표시의 경우 단일 형태ㆍ규격의 안전삼각대만 인정하고 있어, 그보다 식별하기 쉽고 안전성이 우수한 대체제품이 있어도 합법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제기됐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는 온라인소액증권을 발행(크라우드 펀딩)할 수 없도록 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고충도 전달됐다.

김외숙 처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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