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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부인 식료품 구입과 선거운동 사용 농협 이사" 감사 중

"공주 우성농협 A 이사, 조합장 선거 당시 직무대리 보름간 200만 원 이상 사용..1년치 절반 훌쩍 넘는 금액"
"특정 후보 지지는 아니다. 부인 식료품 결제는 실수" 해명

유희성 기자

유희성 기자

  • 승인 2017-09-10 14:45

신문게재 2017-09-11 3면

충남 공주 우성농협의 2015년 조합장 선거 및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뒤늦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 기간 직무대리를 맡던 이사가 보름 만에 1년치 절반을 훌쩍 넘는 200만 원 이상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가 하면 부인이 구입한 식료품 대금을 결제하고, 심지어 조합(장)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내부감사를 거친 해당 사안은 충남농협 검사국(감사과)으로 넘겨졌다.

10일 NH농협 충남본부와 공주 우성농협, 조합원, 주민들에 따르면 우성농협 조합원들은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검사국에 “A 이사가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심지어 부인이 마트에서 가정용 생필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과다 사용을 추궁하자 ‘B 씨(전 조합장)가 조합(장) 운동해달라고 했다’고 답하는 등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 이사는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2015년 2월 24일부터 3월 11일까지 16일간 우성농협 조합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이 기간 A 이사는 201만 3000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해 선출 전까지 전 조합장(약 3달)은 217만 5000원, 신임 조합장(현직)은 365만 2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선거가 치러진 2015년 전체 사용 금액은 784만 원, 지난해는 466만 3000원, 올해 6월까지는 178만 2390원이 조합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으로 기록됐다.

A 이사는 “개인용품 구매” 지적도 받는다. 당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지역 식당과 하나로마트 등 이용 흔적이 남았다.“한우등심과 갈비살, 제비추리 등 고가의 소고기 구입은 정육식당 이용으로 추정한다 해도 버섯과 고추잎, 요거트, 단무지, 야쿠르트, 감자, 고구마 김밥용 우엉 등은 개인 식료품을 구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A 이사는 직무대리를 마친 다음 날도 식당 결제 내역 37만 1040원이 있었다.

취재를 거부하다 적극적 해명으로 태세를 전환한 A 이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그는 “선거 참여를 당부한 것이지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농협을 잘 이끌고 갈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 하느라 보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고, 법인카드를 얼마를 사용하라는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또 “직무대리 임기 후 결제한 것은 그 전날 밤 카드를 안 가지고 나가서 다음날 아침 결제한 것이며, 총무부서에서 확인을 제대로 않고 처리해 나 역시 정상처리된 것으로만 알았다”면서 “농협의 실수로 내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받고 37만 원 정도를 변상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용품 구입에 대해선 “밥 먹은 곳에서 장을 봤는데 집사람과 같이 갔고, 집사람이 콩나물과 고구마 몇 개 산 것을 모르고 결제했다”며 “누구와 밥 먹었는지, 무얼 샀는지 2년 반 전이라 기억이 안 나니 농협에 전화하라”고 밝혔다. 다만 한용덕 조합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조합원은 “A 이사는 개인의 영달에만 혈안이 됐다”며 “이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 충남본부 검사국 관계자는 “감사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며 “지역 농협에서 벌어진 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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