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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비 지원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 과태료 100만원 부과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17-09-24 10:26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대형버스 화물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비용을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첨단안전장치는 전방충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 장치로 장착대상은 사업용 차량 중 9m이상 승합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으로 오는 2019년까지 의무적으로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1,600대, 전세버스 1,100대 등 총 2,700대가 해당된다.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장착비용 50만원 중 국비 20만원, 시비 20만원을 지원하며 10만원은 자부담이다.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고 인천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면 대형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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