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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말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여자친구 징역형

대전지법 징역 1년 선고

김민영 기자

김민영 기자

  • 승인 2017-09-26 13:27
법원 판결. jpg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얼굴에 열상을 가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조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흉기 1점을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7일 오전 9시2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A씨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자신에게 질병을 감염시켰다며 다툼을 벌였다. 이에 남자친구가 A씨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이 말에 격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얼굴부위 약 20㎝가량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호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동기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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