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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행정착오.지연 보상제도 유명무실

20여년째 5000~1만원…공무원 착오 인정 기피
시민 대상 홍보 부족…제도 실효성 의문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17-09-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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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행정착오나 처리 지연 때 민원인에게 보상하는 민원보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의 행정 착오나 처리 지연으로 민원인에게 보상한 경우는 모두 47건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가장 많은 44건(2014년 18건·2015년 15건·지난해 11건), 서구 1건(올해), 대덕구 2건(2015년)이다. 중구와 유성구는 한 건도 없다.

자치구마다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연간 예산을 수립해 공무원의 단순 행정착오·지연 때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다. 민원인이 대전시에 거주할 경우 5000원(대덕구는 1만원), 시외에 거주할 경우 1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동구를 제외한 자치구에선 제도 운영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일선 공무원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민원인은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금액이 적어 외면하는 게 그 이유다.

각 자치구 민원과에선 제도 활용을 일선 민원 업무를 맡는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저조하다. 또 현재 책정된 보상금액은 조례가 제정된 1990년대 후반에 책정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대전에선 대덕구만 지난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보상액을 증액했다. 민원인에게 이 같은 제도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 곳도 대덕구가 유일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본인의 과실을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쉽지 않기도 하다"며 "민원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민원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공무원의 업무 착오가 있더라도 민원이 원하는 건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빠른 처리인 경우가 많다"며 "금액이 적은 건 알지만 증액될 경우 목적이 돈이 될 수 있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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