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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도전' 매봉근린공원 도시공원위 통과할까

대전시, 22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심의
매입비 확보 힘들어 민간특례 사업 필요
시민들 찬반의견 갈려 갈등 우려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18-03-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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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삼수'에 도전한다.

대전시는 22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매봉근린공원에 아파트와 공원을 만드는 조성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매봉근린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한 곳으로 '토지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이용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헌법불합치)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일몰제) 이전에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묶여 있는 공원의 90% 이상은 사유지다.



시는 재정 여건상 매입이 힘들다고 판단해 시비와 민간재원을 투입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70% 이상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에는 주거나 상업시설 등을 개발해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당초 매봉근린공원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총 35만 4906㎡의 77.7%인 27만 5671㎡는 커뮤니티마당, 정상마루 등의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쪽 7만4767㎡에 최고 12층, 24개동 45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매봉근린공원이 도시공원위 심의를 받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열린 도시공원위에서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심의 쟁점은 비공원 시설의 구역 설정과 공원의 생태기능 확보 방안이다. 이전 두 차례 회의에서 위원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로 양분되는 공원의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녹지 축 확보를 강조해 왔다. 또한 공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아파트 부지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사업자는 녹지 축 확보를 위해 계획된 공동주택 시설 규모를 더 축소하는 등 보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시민들의 갈등의 여지가 있다.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과 환경단체가 '매봉산 지킴이'를 꾸려 민간특례사업 반대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극심한 교통 체증과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주변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해 공원 토지 소유주 대다수들은 난개발을 우려해 찬성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월평공원과는 성격이 다르고, 사업자가 최대한 공원 면적을 줄인 만큼 조건부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 재정 여건상 민간특례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도 사업 추진에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매봉공원 외에도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달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용전근린공원 건을 도시공원위에 심의하고, 조건부 통과된 월평공원은 민간협의기구를 구성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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