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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조례 이번엔 통과하나?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04-01 12:19

신문게재 2018-04-02 14면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시기상조'를 이유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조례를 부결시키고 두 차례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가운데, 4번째 도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3월 17일 제200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를 열고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남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에 대비하고자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장토록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2~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천안시의회 제210회 임시회에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지원 조례가 제정돼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상용화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부결됐던 만큼 시의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남주 의원은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활성화 계획, 지원체계의 강화 등 안정적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장기 보급 활성화 계획 매년 수립, 충전시설 설치·운영 방안, 천안시 공용차량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 등이다.

천안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업비 23억6000만원 확보, 전기자동차 100대 민간 보급 사업과 노후 경유차 100대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은 1대당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1000만원 등 총 2200만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등의 추가혜택을 줄 계획이다.

박남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의회에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지난해에는 부결돼 아쉬웠다"며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나선만큼 천안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보급해야 하며, 그중 80%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로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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