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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양학공원사업 1위 S컨소시엄 '위법' 드러나

비공원시설 중 단독주택 부지 8만 2000여 제곱미터를 분양하겠다고... 반면, 국토부 "할 수 없다"

김재원 기자

김재원 기자

  • 승인 2018-04-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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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양학공원사업에 1위를 한 S컨소시엄의 '비공원시설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내용. 이 중 맨 밑칸을 보면 '단독주택 용지'로 8만 2206 제곱미터가 있다.(빨간 밑줄)
포항시 민간공원사업 중 양학공원 사업자 평가에서 1위를 한 S컨소시엄의 사업제안 내용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제안무효에 해당돼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 민간공원사업 중 양학공원에 제안서를 제출해 1위를 한 S컨소시엄의 '비공원시설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용지 8만 2200여 ㎡가 있다.



비공원시설로 단독주택 용지 8만 2200여 ㎡를 조성해 매각 또는 분양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자는 비공원시설(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부지로 매각할 수는 없고 반드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건축물을 건립해 분양 또는 매각해야 하는 것과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도 S컨소시엄은 8만 2200여 ㎡의 단독주택 용지를 별도로 정해놓아 건축을 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만 조성해 매각(분양)한다는 제안내용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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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질의답변 내용. 비공원시설을 단독주택 부지로 분양 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묻는 질의에 "할 수 없다"는 내용. 단독주택도 사업자가 건축물로 지어 분양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것은 국토부가 질의답변에서 밝힌 것과 배치되는 위법내용이어서 포항시 제안지침 제2조 7항(사업신청자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계획의 규정과 제안하는 도입시설에 대한 관련 법률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을 위배하는 것으로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무효'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이같이 S컨소시엄이 한 것처럼 단독주택 용지만 조성해 매각 또는 분양할 경우 사업비를 수천억 원이나 줄일 수 있어 '설치비용/총비용'으로 평가하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율 평가에서 분모인 총비용을 줄일 수 있어 평가점수를 높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포항시는 이같은 S컨소시엄의 위법 내용에 대해 제안무효 조치 등을 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업자 평가에서 1위로 선정해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포항시 양학공원사업은 S컨소시엄이 1위, B건설 컨소시엄이 2위 등으로 선정돼 B건설 컨소시엄의 평가표 확인결과 오류가 드러나 시 담당자들이 "점수를 바꿔주겠다"고 했다가 "서류에 회사명이 있다"며 B건설을 아예 탈락시켰다. 이러자 B건설 컨소시엄은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의혹 기자회견과 행정소송 제기에 이어 지난 2월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포항=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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