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100%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이강산 소장은 "이번 일부개정 규칙은 19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보건소에 공동 적용된다. "고 말했다.
한편, 건강진단결과서는 위생업소 종사자 등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뒤 발급 받을 수 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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