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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하고 때려?" 사촌형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남성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6-20 16:42
때려
폭행과 무시에 반감을 품고 사촌형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5시 35분께 대전의 한 자택에서 이종사촌형인 B 씨(38)로부터 "형사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로 해놓고선 술을 이리 많이 마시고 있느냐"며 얼굴을 수차례 맞았다. A 씨는 평소 잦은 폭행과 무시를 당해왔던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B 씨에게 달려들었다. 겁을 먹은 B 씨는 현관문 밖으로 도망쳤고 "형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A 씨를 말렸다. 이 소리를 들은 A 씨는 "죽여버린다"며 B 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에 B 씨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크론병 치료를 위한 주사약을 투여하고 있다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크론병으로 인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계속해서 도망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려 했던 점과 범행 직후 흉기를 대리석 조각 사이에 숨겨놓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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