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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무원노조 "시의회에 인권조례 원상회복 성명서" 제출

합리적 이유없이 폐지된것,이번 임시회기때 원상복구 해라.
기독교 연합회 '시민의견 수렴 한 것' 원상회복 불가방침

고영준 기자

고영준 기자

  • 승인 2018-06-21 12:02

신문게재 2018-06-22 16면

계룡시 공무원노조
계룡시 공무원노조가 시의회에 인권조례 원상회복 성명서를 제출한 가운데 오는 25일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계룡시의회가 5월 1일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를 충남도와 증평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폐지한 것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사흘 뒤인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권조례의 원상회복 성명서를 제출했다.

한편 안일선 계룡시장 권한대행은 5월 21일 지역사회의 여론을 담아 시의회에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 시의회는 오는 25일 제1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재의 요구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 시의회가 원상회복 할 지 마지막 회기에 달려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인권조례는 일부 종교단체의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처럼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조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조례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외모, 혼인 여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주거, 교육 등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다"고 밝혔다.

계룡시보다 인권조례를 먼저 폐지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5일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UN 특별보고관이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두고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반인권 집단의 압력으로 현재의 법적 제도적 인권 토대를 해체한다면 중대한 우려를 낳는 일이 될 것이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행히 충남도는 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낸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었다는 오명을 씻을 기회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충남기독교연합회 반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청구(안)는 2017년 지역 내 기독교계의 주도로 1559명의 청구 서명을 제출해 1075명의 유효서명을 인정받아 청구가 받아들여, 지난달 1일에 의회의 가결로 폐지가 된 만큼 원상회복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폐지된 인권조례의 원상복구는 사실상 4대 의회에서는 어렵지 않겠냐"며 "폐지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의견을 수렴해 최종결정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룡시공무원노조와 충남기독교연합회가 계룡시 인권 조례안 폐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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