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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SK·AJ 등 장기렌터카 소비자 피해 증가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과대 광고도 심각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18-06-22 09:16
# A 씨는 B 사와 쏘렌토 차량 장기렌트 계약을 맺었다. 월 68만원씩 60개월 내는 조건으로, 보증금 715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다가 A 씨가 대여료를 1회 연체하자 B 사는 차량을 회수해갔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 C 씨는 D 사와 장기렌터카 계약을 맺은 후 차량 이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사업자가 수리를 지연해 3개월 후에 차량을 다시 받았다. C 씨는 수리 지연으로 3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지만, D 사는 해당 기간의 대여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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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료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1729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172건이었지만, 2014년 259건, 2015년 410건, 2016년 382건, 2017년 506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이 중 실제 피해구제 신청은 71건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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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업체 중 60.0%는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했다.

소비자원이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등 상위 10개 업체의 약관을 조사했더니 6개 업체는 대여료를 한 번만 연체해도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경험자 300명에게 물었더니, 장기렌터카의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의 표현을 썼다.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해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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