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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비행장 군사시설 이전 파란불…정부 기부대양여사업 승인

기획재정부 22일 기부대양여 분과위 열어 의결
연기·조치원 군 공항 2곳 조치원 외곽 통합조성
기존 비행장부지 넘겨받아 택지 등 개발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18-06-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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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에서 학생들이 조감도를 관람하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제1차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열어 국방부가 제출한 '세종 조치원비행장'의 기부대양여사업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종 행복도시 군사시설 이전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군사시설 이전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건립해 국가에 기부하면,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등을 양여받는 제도다.

지자체·LH 등이 도심 내 위치한 군사시설의 이전부지와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군사시설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세종 조치원비행장과 평택 고덕택지개발지구에 대해 군사시설 기부대양여 방식의 이전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기부 또는 양여 재산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총괄청)와의 협의가 의무화됐다.

세종 조치원비행장 이전사업은 세종시가 연기군과 조치원에 소재한 군 공항 2곳을 조치원 일대 1곳으로 통합 건설하고, 기존 비행장 부지 2곳을 넘겨받아 택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시 외곽에 대체 군사시설을 지어주는 대신 기존 개발 예정지구에 있던 군사시설 부지를 확보해 도시조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행복도시와 조치원 사이 분리장벽처럼 위치했던 군사시설을 이전해 신·구도심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세종과 평택시 외에 파주 운정3택지개발지구, 영천 산업단지, 부천 도시재생 등에서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공익사업 지구내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세종과 평택의 기부대양여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할 계획이고, 파주·영천·부천은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으로 올해 안에 사업심의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유지·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정책에서 벗어나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며 "기부 대 양여 제도가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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