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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시평] 조기 노화현상

조강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 승인 2018-07-03 09:04

신문게재 2018-07-04 21면

조강희-시평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노화는 최대 신체기능을 도달한 후 생물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자연적인 진행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노화는 25세부터 시작되며, 이 시기 이후 신체의 장기 기능은 1년에 약 1%씩 감소한다. 하지만 우리 몸은 충분한 예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세 전에는 질병을 잘 발생하지 않는다. 정신적인 최대 성숙은 약 35세에 도달하며, 사회적 최대 성숙은 55세 전후에 달성되며, 일반적으로 70~80대까지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마비로 걷기가 어려운 소아마비환자는 이러한 정상적인 노화현상이 조기에 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아미비가 1983년 이후 환자 발생이 없어서,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를 소아마비 퇴치국가로 2000년에 선언하였다. 소아마비는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되지만 일부에서 척수의 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해 하지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며, 하지 보조기와 목발을 이용해서 보행하는 성인환자를 요즘도 가끔 볼 수 있다. 발병 15~30년 후 소아마비환자의 약 80%에서 소아마비 후 증후군이 발생하며, 이의 주 증상은 근력저하, 근육통, 피로 등이며, 심하면 걷기가 더 힘들어지고, 수면장애, 호흡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 원인은 생존해있는 운동신경세포의 노화현상, 바이러스의 계속 감염, 나이 들면서 운동신경세포의 소실, 남아있는 근섬유의 탈락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주고, 가능한 남아있는 근력과 신체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재활치료의 목적이다.



장애인의 노화는 일반인에 비해 약 20~25년 먼저 나타나며, 3~4배의 이차적인 건강문제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소아마비후 증후군환자는 4배의 호흡질환, 당뇨는 5~6배 이상 발생하고, 척수손상환자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사망원인 2위이며, 뇌성마비는 5배 이상의 골절이 발생하고,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70%에서 골다공증이 발생한다. 또한 호흡과 음식물 섭취, 배뇨 기능, 통증, 근력 등이 노화에 따라 조기에 악화 또는 감소한다. 장애인은 예비적인 신체기능이 예초부터 감소되어 있고, 장애 발생이후 장기간 과도한 신체 사용, 원인 질환별 장애 특성에 따른 장기 기능의 소실 등이 장애인의 중증, 다양한 현상의 조기 노화현상의 원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약 250만명이며, 이중 50대 이하가 약 25%이다. 이들은 노화에 따라 급속한 신체기능 저하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과 같이 전문적인 상담, 추적관찰 및 의학적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노화에 따라서 장애의 원인 질환별로 다양한 병적 현상, 합병증, 기능저하 등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이고 단순한 만성성인병인 당뇨병과 고혈압의 관리, 교육은 물론이고, 중증장애인의 조기노화현상과 다양한 2차합병증을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생애주기별관리, 교육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건강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시행 준비 중이다. 아직은 장애인을 진료하는 해당 전문의의 근무조건에 따른 제약과 불충분한 지원, 환자 자신의 필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의 시범사업 후에 본 사업에서는 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장애인의 철저한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치매국가책임제, 공공의료제도 확충, 의료보장성 확충, 커뮤니티케어 등을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사업은 하나하나가 규모가 매우 크고, 오랜 사업기간과 엄청난 재원이 요구되고, 범부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 다발적 실시보다는 단계별, 우선 순위별로 최소 5개년 계획을 수립 후에 점진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 5년 안에, 벌써 1년 지나서, 이제 4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완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외국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과 노인의 건강정책과 의료·복지융합정책부터 충분한 정부지원과 전문가 자문·협조를 바탕으로 실시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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