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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고스톱 판돈 문제로 말싸움하다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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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고스톱 판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대전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B 씨(60)와 고스톱을 치며 친분을 쌓았다.



사건의 발달은 두 남성이 고스톱을 치며 말싸움을 하면서 일어났다.

지난 1월 1일 오후 2시 25분께 평소처럼 고스톱을 치던 두 남성은 돈과 관련해 말싸움하게 됐고, A 씨는 B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B 씨가 "왜 그러냐"며 따지자 A 씨는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B 씨 가슴 부위를 찔렀다.

A 씨는 재차 흉기로 찌르려 했지만, 주변 동료들이 만류해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박태일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제때 피하지 못하거나 주변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사망 혹은 더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범행"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당일 피해자와 고스톱을 하는 과정에서 판돈 문제로 시비하다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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