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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310억원 상당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해킹 아이디 9060개 활용
국내 포털사이트 광고·조직적 임무 분장

이승주 기자

이승주 기자

  • 승인 2018-10-30 15:55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전경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310억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3개 운영총책 문모씨(38·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는 등 일당 18명을 적발해 15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8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 위해·청도 등지서 310억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문씨, 중국 현지팀장 정모씨(39·남), 통장모집팀장 유모씨(38·남), 홍보팀장 나모씨(32·남) 등 15명을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및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게임 등에 베팅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해킹된 아이디 9060개를 구입해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해 왔다.

또한 도박행위자 회원자료 100만개를 입수해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아울러 신규회원부터 우수회원까지 차등 관리하면서 등급별로 낙첨금의 2~5%를 재적립해 주거나 첫충전, 지인추천, 적중이벤트, 출석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해 우수회원의 탈퇴를 방지하는 수법으로 도박의 규모를 키워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베OO, 피OO, 빙O 등 사이트 이름 및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었고, 가입 단계에서부터 모집책을 통해 승인된 사람에 한해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도박자금 입금용 대포통장도 1~2개월마다 변경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18개를 포함, 도박자금 환전을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입출금 및 외환거래, 현금출금 등이 이루어진 178개 계좌를 분석해 이들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운영총책 문모씨에게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 관리해 준 강모씨(25·남) 등 3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운행 중이던 고급 외제차의 리스 보증금 2136만원을 몰수보전 신청했으며, 범죄수익금 6500만원도 압수했다.

광주=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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