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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봉원종 기자

봉원종 기자

  • 승인 2018-11-08 13:22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 6천여 건으로 이 중 7,528건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불륜 등 부정행위가 이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산에서 이혼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의담'의 박상우, 박정호, 서정현 변호사는 “실제 이혼 상담을 문의하는 부부 중 상당수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는 즉시 이혼을 고려했다고 한다”면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안산 법률사무소 의담의 박상우 변호사는 “판례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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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산 법률사무소 의담의 박정호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파괴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폭넓게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면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동영상 등이 있다면 명백히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명백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불륜 내지 간통을 짐작할 수 있을만한 글이 게시된 SNS,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늦은 시간의 잦은 통화 등도 부정행위의 입증자료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 법률사무소 의담의 서정현 변호사는 “대체로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위치를 파악한다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불법 정보 수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도청을 하거나 허락 없이 상대방의 거주지에 들어간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내지 형법상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상우, 박정호, 서정현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재판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과 선택을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가능한 증거를 풍부하게 확보하는 것이 이혼 여부는 물론 위자료 규모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 법률사무소의담은 최근 부쩍 늘어난 이혼사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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