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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목동3구역 분양 해 넘길듯

14일 예정된 1심 선고 기일 28일로 연기
"모델하우스 짓는데만 한달 걸려"
조합측 "조급할 것 없어 내년 봄 예상"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8-11-14 21:00

신문게재 2018-11-15 7면

목동3구역
목동3구역 조감도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전 중구 목동 3구역 분양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명도소송 1심 선고 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되면서 관련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법원이 사업예정지 내 종교시설 측이 선고를 앞두고 보상 협의와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선고 기일이 2주 뒤로 미뤄졌다.



1심 선고 연기와 항소 등의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내 분양은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모델하우스를 짓는 데만도 한 달 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말이나 2월께 분양할 것으로 알려진 도안 2단계 현대아이파크가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실망이 크겠지만, 일부 무주택자들은 청약통장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목동 3구역은 종교시설만 제외하고는 거의 철거가 막바지 단계(80%)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대토 부지를 받은 종교시설이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어 이주 기간 내 이주해야 했지만,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명도소송으로 이어져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목동 3구역 조합 관계자는 "어차피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고 조합이 급할 것 없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느긋하게 마음먹고 내년 봄께 분양해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중구 목동 3구역 사업예정지는 목동 1-95번지 일대(한사랑 아파트 옆)로,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993세대(일반분양 74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시공은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맡았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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