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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서울시의원, ‘절도, 폭행, 치상, 아동학대’에도 공립 교사라면 징계수위 낮아져

노춘호 기자

노춘호 기자

  • 승인 2018-11-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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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 서울시의원(좌측)과 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 3년간 교육청의 교원 징계와 관련 73%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표창으로 징계 양정이 '불문경고'에 그친 것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여 명 의원 (자유한국당·비례)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통해 '절도, 교통사고 허위신고, 사문서 위조, 아동학대, 청소년 주류 판매,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 치상, 폭행, 상해'를 저지른 교원에게 교육청이 징계로 불문경고에 그친 것을 확인했다.

여명 의원은 "'회계부정' 비리유치원 논란으로 사립유치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립교사들의 회계부정 실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면서 "이들의 징계가 약한 이유 대부분이 교육부장관 표창이나 교육감 표창을 받아서라며, 이러한 사실을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와 또 이 결과에 대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명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기준 음주운전과 '성비위' 관련 징계를 제외하고도 교원(교사, 교감, 교장)의 전체 징계 건수는 총 499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중 징계를 낮춰주는 감경처분은 63건으로 공립학교의 비율은 53건 85%를 차지했다.

여명 의원은 징계 양정에서 '불문경고'가 전체 감경 처분의 73%에 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감경 사유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표창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를 의결하는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와 징계를 감경하는 '인사위원회'에서는 감경처분 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린 학생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접촉시간이 많은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폭행, 상해, 모욕,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징계를 받아도, 징계 양정이 낮아져 학부모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명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근무평정운영지침'에 의하면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평정은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고를 받았을 경우 최하 평정은 면할 수 있다는 점과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는 징계사유 시효가 있어 징계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여 명 의원은 포상은 업무의 공헌도에 대한 상이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해 죄를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처벌이 고작 표창에 의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잘못을 저지른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태는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9조'에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교육감이 교원들의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면서, 징계위원회의 심사 시 명확한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징계 수위를 따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여 명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문서로 보면 여러 죄목들이 무거워 보이겠으나,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여해보니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편의점에서 실수로 우유를 계산하지 않고 먹고 나온 것 등이었다"며 "공립교사들의 감경사유는 대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대변했다.

한 간부는 여 의원에 대해 "시민의 대표이시니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보셔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교사이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여명 의원이 요구한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내 자료제출 시한(10일)이 경과했음에도 자료를 제출 하지 않고 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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