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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 열사병 사망사건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전 유성 건설현장서 50대 근로자 열사병 사망
원청업체 휴게시간·음료수 제공 없이 안전 부실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7-01 17:23
대전지법
공사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의 원청 업체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2022년 7월 4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건물 신축공사의 원청업체 대표 A(67)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고,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 B(58)씨와 C(65)씨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7월 4일 낮 12시 20분께 유성구 탑립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검찰은 원청 대표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은 하청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상 제공하게 되어 있는 최소한의 휴식시간과 휴게장소 및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열사병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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